근로장려금 대상자 자세히 알아보기
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, 사업자(전문직 제외) 가구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, 가구원 구성,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.
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,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.
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및 신청 요건
근로장려금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소득 요건: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단독가구: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3,800만 원 미만
재산 요건: 전년도 6월 1일 현재,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가구 요건:
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
홑벌이 가구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(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)
맞벌이 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
부양자녀: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자녀
직계존속: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며,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하는 부모
중증장애인: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
국적 요건: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. (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)
기타 제외 요건:
-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-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(그 배우자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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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를 이용하여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해보세요.
근로장려금 지급 금액
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(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)에 따라 결정됩니다.
- 단독가구: 최대 165만 원
- 홑벌이 가구: 최대 285만 원
- 맞벌이 가구: 최대 330만 원
자녀 장려금은 부양자녀 수에 따라 지급되며, 다음과 같습니다.
- 홑벌이 가구: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
- 맞벌이 가구: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
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.
- 홈택스: 홈택스(PC 또는 모바일)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ARS: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 1544-9944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서면 신청: 홈택스 또는 ARS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,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 기간
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정기 신청: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
- 반기 신청:
- 상반기분 신청: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
- 하반기분 신청: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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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.
근로장려금 제도 관련 추가 정보
- 총소득: 근로, 사업, 종교인, 기타, 이자, 배당, 연금소득의 합계 금액(부부합산)
- 총급여액 등: 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의 합계 금액(부부합산)
-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: 비과세 소득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,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,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, 인정상여 근로소득(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)
주의 사항
- 근로장려금 신청은 신청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.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
-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국세청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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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.
마무리
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 근로장려금 대상자라면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근로장려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